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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유명 마술사도 병역비리 연루

권란

입력 : 2007.06.20 17:24|수정 : 2007.06.20 17:31

검찰, 내물 혐의 수사 후 사법 처리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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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병역 특례 비리 수사 속보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예비 법조인과 유명 마술사도 병역특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사법연수원생 이 모씨가 특례업체에 편입돼 근무할 당시 시험 준비를 위해 업체 대표에 금품을 주고 근무를 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초 모 업체에 특례 요원으로 채용된 뒤, 3년 동안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사법 시험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병역 특례 복무를 마치던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연수원 2년차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 가족 계좌에서 업체 대표에게 4천만 원이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씨가 금품 거래 부분은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검찰이 이 씨의 혐의를 통보해 올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명 마술사 최 모 씨가 지난 해 6월부터 유명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 특례 요원으로 편입됐지만 근무를 하지 않고 마술대회 준비와 공연 연습을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업체 대표 손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최 씨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특례 편입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C사 대표 42살 김 모 씨 등 2명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