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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관위 결정'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

양만희

입력 : 2007.06.20 16:09|수정 : 2007.06.20 16:15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본다…청구 늦어지지 않을 것"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두 차례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이르면 2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은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권한쟁의 심판보다는 헌법소원 쪽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청구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실장은 "헌법학자들 가운데는 권한쟁의 심판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헌법소원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개인이 청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갖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도 갖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고 문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선관위의 결정 역시 "처분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뭔가 공권력의 작용이 있었고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문 실장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