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부적격 당첨 주택을 사업주체가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분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분양 이후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물량을 모두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분양에서는 당첨자중 계약하지 않는 물량과 주택 소유 사실 등이 드러나 부적격 처리되는 물량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계약 물량만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하도록 돼 있고 부적격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건교부는 9월부터는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