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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군에 입대할 경우 주거지에서 출퇴근 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인사관리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앞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이 아닌 '상근예비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아 출퇴근하며 거주지의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기혼자 가운데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 병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 인접부대로 근무부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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