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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빚 보증 패가망신' 없앤다

입력 : 2007.06.19 16:00|수정 : 2007.06.19 21:15

이자제한법·보증인보호특별법 등 서민보호 법안 가속도


보증인, 사채 이용자, `밭떼기' 경작 농민,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주택 세입자 등 `서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생법안 정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연 30%를 초과하는 사채이자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신용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통과됨으로써 서민 실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운용해 이번 2개 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으며 앞으로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이 `밭떼기'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사채이자율 제한 = 이달 30일부터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의 사채를 이용할 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다.

제도 금융권이나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등록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이자를 줬을 때는 만기 전이라면 그 금액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만기가 끝난 뒤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율(현재 연 66%)을 초과하면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법무부는 서민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도해 효율적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업법상 최고이율을 조정하고 대부업체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자제한법은 1998년 금융위기 때 폐지됐으나 평균 사채이자율이 연 24~25%에서 223%로 급등하고 신용 불량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일자 지난 3월 의원입법 형태로 부활됐다.

◇호의 보증인 보호 = 친지나 직장 동료 등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또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호의로 빚보증을 서줬다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신용 상태를 알고 보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거부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연체 때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화하며, 보증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대부업체와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대행업자는 물론 개인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에게 폭행, 협박,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행을 독촉하면 형사처벌된다.

◇서민금융기관 수표 발행 = 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고 수표 부도 때 5천만원까지 보장할 능력이 `검증된'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3개 기관의 중앙회를 우선 선정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회가 아닌 단위기관은 공신력 등의 상황을 봐가며 나중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새마을금고 등 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없어 은행에 협력자금을 예치한 뒤 그 은행의 수표를 받아 고객에게 지급해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새마을금고가 2조2천81억원, 상호저축은행이 4천124억원, 신용협동조합이 4천500억원의 수표를 다른 은행 명의로 발행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146억~830억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이 완비돼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금융기관이 자기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즉시 서민들에게 지급하는 등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밭떼기 거래 시정 = 주요 농산물의 60~80%가 이른바 `밭떼기'로 거래되고 농민들은 수확기에 값이 오르면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값이 내리면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적절한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는 대책을 고민해왔다.

법무부는 따라서 농림부와 함께 서면계약 의무화, 작황 등 사정 변경에 따른 대금 증감 청구권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밖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 악의적 채권 독촉 근절, ADR(대체 분쟁해결 수단) 등 서민 권리구제 확대 등도 장단기 과제로 추진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