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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배제 파트너십 과세제도 2009년 도입

입력 : 2007.06.19 15:31

벤처산업·외국자본 투자 활성화될 듯


합명·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 대해 현재처럼 법인세(법인단계)와 소득세(주주단계)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파트너(출자자)에게 배분된 뒤 소득세만을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가 2009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발표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입법절차를 완료한 뒤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십이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현행 조합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상법개정안에서는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과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도 파트너십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관(Pass-Through)으로 간주해 파트너십(기업)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파트너(출자자)에게 배분된 이후에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국내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뿐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은 현재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분류돼 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내고 파트너 개인은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안은 파트너십이 개별 파트너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비율은 파트너십 약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손익배분비율을 조작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별도의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파트너가 자본이 아닌 부동산 등 현물을 파트너십에 출자할 경우에는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고 파트너십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인식.과세하는 방안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되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통해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했다.

또 파트너가 파트너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를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 거래가 아닌 제3자 간 거래로 간주해 소득 및 비용의 발생을 인정하기로 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구체적 적용 대상은 ▲민.상법상 조합 및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 또는 합명회사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무조합.법무법인, 변리사법인, 관세사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합자회사 형태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조합 형태인 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간접투자기구 등이다.

정부는 납세자가 현행 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한번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이나 지식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창업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을 가진 노무 출자자와 자본을 가진 자본 출자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부동산 등 현물을 가진 출자자와 자본을 가진 출자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있어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창업은 물론, 운영시 세 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기술과 국내자본, 국내기술과 외국자본의 다양한 결합이 촉진되는 등 외국기업들의 국내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그동안 파트너십 형태로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외국기업들이 많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존 법인에 비해서 설립이 자유롭고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이나 간접투자기구의 창업과 운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