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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사시험 편의제공은 회사의 의무"

김형주

입력 : 2007.06.19 13:35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시험에 응시한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모 회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급 지체장애인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24살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손떨림으로 필기가 어려워 답안지 대리표기 등의 편의제공을 회사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