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른팔이 부러져 필기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법시험 응시생 김 모 씨에게 19일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2차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오른쪽 팔이 부러진 김 씨는 법무부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장애인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김 씨와 접촉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씨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내에 관련 지침을 고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시험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