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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 대통령, 또 다시 선거법 위반"

손석민

입력 : 2007.06.19 07:30|수정 : 2007.06.19 08:24

선관위 관계자 "추가 위법 있으면 고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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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정치관련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7일에 이어서 또 다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 전체회의 결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과 정치 관련 발언으로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 8일의 원광대 강연과 10일 6.10항쟁 20주년 기념사, 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모두를 중립의무 위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고발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선 일단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발언으로는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분명하게 가릴 수 없지만 추가적인 위법 발언이 있으면 고발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노 대통령이 참평포럼 발언으로 지난 7일 법위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차례 청와대로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에게 선거법 준수 공문이 발송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과 지난 7일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6시간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법 위반 여부와 수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