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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 대통령, 또 선거법 위반" 결정

입력 : 2007.06.18 22:42|수정 : 2007.06.18 23:46

사전선거운동 여부 판단 유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인터뷰가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원광대 강연과 6.10항쟁 기념사, 한겨레신문사 인터뷰에서 특정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지난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2004년 3월 이후 세번째로, 이번 위법 결정은 두번째 위법 판단이 내려진 지 11일 만에 또다시 이뤄진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연거푸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과 정치적 행보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참여정치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 이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과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집중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결정과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은 다음날인 8일 원광대 강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구상과 감세공약을 비판했다.

또 6.10 기념사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들이 아직도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날 독재개발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14일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겠다"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라고 각각 발언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선관위는 2003년 12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공명선거 협조공문을 보냈고,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에는 노 대통령의 경인지역 언론사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회견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평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비판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따라 `경고' 수준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