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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 광고물 철거 정당"

김수형

입력 : 2007.06.18 16:38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이 없어진 대형 옥외 광고물의 철거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형 옥외광고물을 운영해 온 광고 업체가 광고물 철거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장 등 42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물 설치의 근거가 된 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이 지난해 말로 소멸해 옥외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옥외광고물은 지난 1984년 서울아시안게임 기금마련을 위해 설치된 뒤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법으로 20년 넘게 운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