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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거짓 체포' 뒤 민원받고 풀어줘

허윤석

입력 : 2007.06.18 12:1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거짓으로 체포한 뒤 민원을 받아 풀어준 혐의로 채 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방글라데시인 하심알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채 경사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하심알리 씨와 짜고 지난 3월 불법체류자 2명을 범죄 용의자인 것처럼 체포한 뒤 하심알리 씨의 부탁을 받고 풀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심알리 씨는 자신의 민원으로 석방된 것처럼 꾸며, 이들 불법체류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빚 71만 원을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