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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학교 책임 크다"

이승재

입력 : 2007.06.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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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안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면 학교측도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4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동급생끼리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맞은 방 모 군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을 때린 친구 김 모 군을 찔러 숨지게 한 것입니다.

김 군의 가족들은 방 군과 방 군의 부모,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군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방 군 유족들에게 배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학교 측에 얼마나 배상 책임이 있느냐를 놓고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수업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막지 못한 교장과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에 60%의 책임을 물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학교가 공립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9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학교는 학교폭력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로 미비한 학생 보호 시스템에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숨진 김 군이 평소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왔다며, 교내 폭력을 방치한 학교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