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할 경우 96%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토지보상 규모는 23조 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채권보상은 1조 원 안팎에 그치고 나머지 96%인 22조 6천억 원은 현금으로 보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보상은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3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보상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금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잇따라 풀리는 막대한 신도시 개발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현금 보상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