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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게 입법 청탁 등의 명목으로 6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 권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놓고 피의자와 검찰 사이 다툼이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반박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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