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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탄현 주상복합 시행사 대표 실형

김윤수

입력 : 2007.06.15 17:49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철도청 전동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것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모 정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위원이었던 윤씨는 지난 2003년 3월 모 전동차 생산업체가 철도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