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앞으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돼 노동 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결성해 사용자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화물기사등 모두 91만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황이 특수고용직으로 지정하기 어려울 경우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한 노동 3권 완전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 안에 입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