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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개그맨 서세원, 사전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07.06.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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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씨는 사전 구속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14일) 오후 1시 40분 쯤 수원 지방 법원에 나왔습니다.

대표 이사로 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려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서세원 씨는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이번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세원/개그맨 : 명백한 보복 수사니까요. 서부·남부 조사를 계속하다 수원까지 오고 이러다 제주도 법정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서세원 씨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6시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끝에 서세원 씨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서세원 씨의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일부 부족하고, 서 씨의 해명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세원 씨의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확인 작업까지 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