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IG·현대 등 10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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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5년동안 보험료를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50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홍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4월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면서 담합은 시작됐습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이 매년 2월과 3월에 만나 시장규모가 큰 8개 상품에 대해서 할인율을 통제하고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손해율은 회사별로 다르게 책정해 놓고도 할인률을 적용해 실제 보험료는 같아지도록 조정했습니다.
[김병배/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보험가격 하락되고 그 경우에 자사들의 수익축소 될 것을 우려해서 일반 손해보험 중 시장규모가 큰 주요 보험 상품에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관련 파일과 메일은 폐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화재 보험료를 6~7% 내리도록 참조요율을 제시했지만 보험사들은 2~3%만 내리기로 담합했습니다.
담합한 8개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난 5년간 받은 보험료 총액은 3조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삼성·LIG·현대 등 10개 보험사에 모두 5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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