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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검찰총장 '정보 누설' 유죄 확정

김도식

입력 : 2007.06.14 20:49|수정 : 2007.06.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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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총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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