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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변으로 가요' 작곡자는 재일교포"

김정인

입력 : 2007.06.14 19:03


1970년대 그룹 키보이스가 불러 인기를 모았던 '해변으로 가요'의 저작권자가 재일동포 이철 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씨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키보이스 멤버였던 장모 씨 유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 2월 '해변으로 가요'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그룹 '더 아스트 제트'의 리더였던 이 씨가 작사·작곡한 가요로 인정되는 만큼 저작권료 8천여 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69년 서울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공연에 초청받아 '해변의 연인'의 가사를 우리말로 바꿔 불렀고, 당시 공연에 참가한 키보이스에게 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