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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허윤석

입력 : 2007.06.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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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이 선고된 최연희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백만 원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 의원을 용서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최 의원이 나이가 많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