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에 당첨됐을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 씨의 명의를 빌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던 하 모 씨가 당첨된 분양권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의 대여 분양은 당시 시행되던 옛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 박 씨가 자기 돈으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명의 대여 약정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2년 성남시 분당구에 신축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넘겨 받기로 하고 박 씨의 명의를 빌렸고, 박씨 가 분양권 당첨 뒤 자기 명의로 계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