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법적 대응 나설 듯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5년간 보험료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손보사들은 "실무진 간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지만 담합은 없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공정위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 것 같다"면서도 "담합한 사실이 없다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담합 여부를 떠나 손보업계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과징금 규모도 지나치게 크다"며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든지 행정소송으로 갈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업체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손보사들은 또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관련한 사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업계 실무자 간 정보교환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를 두고 담합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업계 공동이 아닌 각 사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발표를 보면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고 업체별 과징금 규모도 차이가 커 회사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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