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분배 방식을 문제삼으며, 일부 종원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재산 분배액까지 정해주는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계손과 외국 거주 종원들에 대한 종중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돼야 한다며, 직계손과 방계손, 해외이민자에게 한사람에 7천만 원을 똑같이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종중은 땅 매각 대금을 분배하면서, 직계손에겐 7천만 원, 방계손은 3천만 원씩 지급하고 해외 이민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진 종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