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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안전사고, 학교도 일부 책임져야"

이승재

입력 : 2007.06.14 11:41


초등학생이 학교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다 다쳤다면, 이를 막지 못한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들이 계단에서 미끄럼을 타다 왼쪽 눈을 크게 다쳤다며 이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측은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아들인 박 모 군이 미끄럼을 타지 못하도록 학교 측이 미리 교육을 하고, 계단에 돌출물을 설치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군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가정에서도 안전지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만큼, 피고 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군은 지난 2003년,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다가 왼쪽 눈을 크게 다치자, 이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