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망으로 은폐됐던 군대내 구타사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0년대 강원도 제 1 야전군사령부 소속 부대에서 일어난 정 모 하사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 모 씨에게 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의문사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부대원들을 조사하고 당시 부검 결과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정 하사가 선임인 이 모 하사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3대 맞고 쓰러져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부대는 정 하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다가 덜 소화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사인을 조작했다고 군의문사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