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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혜택이라고 하면 병원이나 약국을 통한 진료비 경감 혜택만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박주현/서울 마포구 :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가면 조금 할인해주고 그런 혜택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양세정/서울 양천구 : 암환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본인 통장으로 이런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현금급여 혜택에는 먼저 300만 원을 초과한 치료 비용을 부담해주는 '본인부담액 상환제'가 있습니다.
[김동기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본인부담액 상환제 6개월간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외래, 입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진료나 상급 병실료 같은 사항은 제외됩니다.
또,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행한 사람에게는 25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두 가지 혜택 모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 휠체어, 보청기 등 건강보험에서 정한 77개 품목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동기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등록 장애인이 구입한 보장구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금액의 80%를, 기준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비롯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전국 모든 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또, 현금 급여는 아니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에게 보장구를 무료 대여 하는 혜택도 있는데요.
대여 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목발 등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공단지사에 방문하면 최대 5개월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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