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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오래된 화장품 한 두 개씩은 다 있으시죠?
사용하면서도 왠지 꺼림칙한 경험 다 있으실 텐데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래된 화장품은 내용물이 변질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EU 국가들과 일본은 화장품 유통기한과 성분,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 돼 있습니다.
화장품 유통기한가 성분 표시 법제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피부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안미정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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