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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5백억원대 바지값 소송, 다음주 판결

원일희

입력 : 2007.06.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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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판사가 바지 한 벌을 분실했다며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5백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이 이틀째 속개됐습니다. 

단독심리를 맡은 판사는 양측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다음주 서면으로 판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재판에서 판사는 원고가 소비자를 대변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지만, 결국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송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등 원고인 피어슨 판사의 억지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