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석면 노출' 역무원 폐암 사망, 업무상 재해"

김정인

입력 : 2007.06.13 17:16|수정 : 2007.06.13 17:16

동영상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역무원으로 오래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사람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옛 서울지하철공사의 역무원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윤 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일한 잠실역은 실태조사 결과 역무실과 매표소, 환기실 등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