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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피의자 구속 적합 여부' 시민이 판단

박세용

입력 : 2007.06.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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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죠. 시민들의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피의자 구속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인천을 연결합니다. 박세용 기자.(네, 인천입니다.)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 따져보는 구속적부심사는 판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이 시민들로 구성된 '구속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영장 발부를 잘 한 것인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구속심사위원회입니다.

51살 이 모씨가 유사석유를 대량 유통하다 구속됐는데, 위원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최영식/구속심사위원(택시기사) :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 정도면 악의가 있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만장일치로 구속 유지 혹은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고요.

지금까지 제안된 사건 41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1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담당 검사들에 의해 대부분 수용됐습니다.

[김수남/인천지검 차장검사 :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가 애매한 사건을 회부해서 검사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