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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펀드 판매 수수료 10% 인하

입력 : 2007.06.13 15:24|수정 : 2007.06.13 15:25

14일부터 판매되는 신상품 대상


국민은행[060000]이 펀드 판매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은행들의 펀드 판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다른 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판매하는 신규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10% 일괄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위해 3년 이상 투자시에는 10%를 추가로 내려 총 20%, 5년 이상 투자시에는 10%를 더 내려 총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펀드 수수료에는 판매, 운용, 수탁 수수료 등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하조치는 국민은행의 판매 수수료에만 적용된다.

판매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총 수수료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인하 대상 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국민은행이 신규로 판매하는 모든 펀드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펀드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와 수탁사가 가져가는 운용·판매 수수료는 시장 기능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또 기존 펀드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했지만 투신운용사와 판매사 등 이해 관계자가 많고 회계와 관리가 복잡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법에 근거로 만들어진 해외펀드(역외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 퇴직연금펀드는 이번 인하조치에서 제외된다.

3년 이상 장기 투자고객에 대한 추가 수수료 인하의 경우 중도에 인출한 적이 있는 펀드 계좌는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펀드 판매사로 지난 5월말 펀드 판매실적이 순 자산가치 기준으로 27조4천319억원이며 전체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특히 적립식 펀드의 경우 4월말 기준 수탁액이 7조6천220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25.2%에 이른다.

이달수 부행장은 "이번 펀드 판매 수수료 인하 조치는 투자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 감소 효과를 지금 당장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수수료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