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며낸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위증을 한 자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거짓 진술을 증거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 모 씨와 부친이, 위증을 했던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는 장 씨측에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장 씨가 유죄를 선고받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선고받은 형량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 술자리 싸움으로 1명이 숨진 사건에 연루된 장 씨는 박 씨 등의 법정 진술로 상해 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