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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기름값 세금만 7가지 '소비자는 봉'

입력 : 2007.06.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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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주행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석유부과금.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렇게 7가지나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 경유는 47.3%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작년 한 해에만 무려 23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OECD 소속 국가들 중에서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작년 7월 기준으로 미국은 13.4%, 캐나다는 29.4%, 일본은 44% 등으로 대부분 한국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휘발유 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 수준 이라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산업용 제품인 중유와의 세금 차이도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12월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869원.

반면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60원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휘발유 세금이 중유 세금의 14배가 넘는 것입니다.

개발시대 기업 부담을 줄이려고 만든 이런 불합리한 세금 체계가 계속되는 것은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기업에게 주는 꼴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류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유류세 대신 다음달 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휘발유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 경쟁을 촉진해 가격인하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휘발유 원가 인하 폭이 ℓ당 1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0.8% 밖에 되지 않아 재경부가 기대하는 경쟁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