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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재고발

신승이

입력 : 2007.06.12 17:11|수정 : 2007.06.13 08:15

청와대, "선거법 개정 필요성 거듭 역설…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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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11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2차 고발장을 중앙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 포럼 발언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을 받고도 반성은 커녕 공개적으로 선관위 결정을 비판하고 계속해서 선거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지난 8일 원광대 강연과 6.10 항쟁 기념사에서 한나라당과 당 대선주자들을 매도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사전 선거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를 훼손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논평은 피하면서도, "선관위의 권한과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법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온 것은 과거 독재 정권에서의 부정 선거 경험이 반영된 것인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술수라고 비판하면서도 대통령도 이제 국정 운영에 전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