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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 회장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07.06.12 15:51


제이유 그룹의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1심 판결 때처럼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제이유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가 9만 3천여 명에 이르고 1조8천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항소심이 진행중인 현재 또 다른 다단계 업체를 만들어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구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올해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