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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했다' 이유로 또 폭행한 10대 영장

권란

입력 : 2007.06.12 12:56


인천 남부경찰서는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다시 때린 혐의로 16살 김 모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 4월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16살 김 모 양을 인천 주안동 한 공원으로 끌고가 때린 뒤 김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 5월 김 양을 다시 근처 초등학교로 데려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