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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지역간 일조권 침해, 주민에 배상"

김윤수

입력 : 2007.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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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에 세워진 고층건물이 도로 건너편 주거 지역의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도로 건너편에 세워진 35층짜리 주상복합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파트 주민 83명에게 각각 60만원에서 3천여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