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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재산증식 의혹' 공직자에 소명요구

권태훈

입력 : 2007.06.12 09:30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을 경우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재산증식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20일 안에 관련 증빙자료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변호사, 의사등은 비정규직 예외직종으로 정하고, 기업의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