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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등 산하 5개 공기업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하 공기업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해 최고 경영자의 기본 연봉을 최고 10%까지 깎거나 올려 주고 성과급도 월 기본급의 750%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공기업 사장은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임기 중에라도 해임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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