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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위협'…상대방이 인식하면 협박죄

김정인

입력 : 2007.06.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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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위협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제조 회사 대표 양 모 씨 가족들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양 씨의 가족들에게 한 말은 실제 세무조사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