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자통법'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허용 쪽 가닥

송욱

입력 : 2007.06.11 07:49

증권사 금융결제망 이용료 부담 늘어날 듯

동영상

<앵커>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자본시장통합법 논의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아닌 증권사도 은행처럼 지로 납부나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본시장통합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 문제.

지급결제가 허용이 되면 증권계좌를 통해서도 은행계좌처럼 송금과 공과금 납부,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은행권의 반대로 법 통과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지난 2달간의 논의를 통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간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의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하되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을 통하지 않고 바로 금융결제망을 통해 은행권과 접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서비스에서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개별 증권사로서는 금융결제망 이용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금융소위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