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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신용보증 효력 사라져

김정인

입력 : 2007.06.10 10:40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 효력과 함께 신원보증 효력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전의 모 금고가 임원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와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증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신원보증인의 담보적 구실을 하므로 퇴직금 정산과 함께 신원보증계약도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모 금고 임원을 지낸 임 씨는 친형과 친구 등과 신원보증계약을 맺었고, 이듬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도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부당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처벌이 확정되자 회사측은 임 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