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관심사에 대해 인터넷에 민원성 글을 올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구리시장이 초등학교 주변에 무리하게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게재했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구리시가 2004년 모 초등학교 근처에 차도·인도 공사를 하자 통학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뒤 인터넷에 민원성 글을 올리고 TV 인터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