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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모호한 선거 중립 요건은 위헌"

양만희

입력 : 2007.06.08 20:07|수정 : 2007.06.08 21:23

선관위 결정 정면 반박…한나라 "제2의 탄핵 유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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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것에 제2의 탄핵을 유도하기 위한 음모가 숨어있다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8일)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 중앙 선관위 결정의 근거가 된 선거법 9조, 즉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선거 국면에선 어느 정도까지 정치 활동을 해도 되는지 선거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 :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어디까지고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 등을 비판한 것은 정치적 평가라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론을 들어 이 전 시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노 대통령 : 6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6조 8천억 원이면 우리가 교육 혁신을 할 수 있고요.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대선 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반복하며 초헌법적인 독재자로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마치 탄핵이라도 해달라는 듯이 의도적인 도발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그 음모에 말려들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 상황과 비슷하게 지난 2004년 청와대가 선거법을 관권 시대의 유물이라고 발언하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 법을 문제 삼는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