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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칼로 찔러 중태

권기봉

입력 : 2007.06.08 17:57


경기도 고양 일산경찰서는 이혼한 전처와 위자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44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이혼 전 자신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산 아파트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30일 밤 10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있는 전처 45살 송모 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다투다 송씨와 송씨의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