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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빠진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김윤수

입력 : 2007.06.08 17:56


실수로 공소장에 검사 서명을 빠뜨렸더라도 기명날인이 돼 있다면 공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던 윤모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가 검사의 의사로 이뤄졌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가 서명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명날인 외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증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윤씨에 대한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 빠져 효력이 없다며 1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자, 검찰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