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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모호한 선거법은 위헌" 반박

양만희

입력 : 2007.06.08 17:10|수정 : 2007.06.08 17:50

"정치활동 하면서 선거 중립 요구, 세계에 없는 위선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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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 선관위의 어제(7일)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인지 선거법이 모호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의 충돌을 들어 중앙 선관위의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어디까지고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노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 등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을 비판한 것은 정치적 평가라면서, 이것이 선거 운동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론을 들어 이 전 시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노 대통령 : 6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6조 8천억 원이면 우리가 교육 혁신을 할 수 있고요.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관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의 충돌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라면서, 어떻게든 해결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