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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전 의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김수형

입력 : 2007.06.08 13:16


기업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적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의 파기환송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수수한 2억 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한 활동비 5천만 원은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인 줄 알고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대우건설에서 2억 원 등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 불법 정치 자금과 한나라당 입당 '이적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대우건설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1억5천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한 활동비 5천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불법으로 수수한 2억 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은 일부 활동비의 경우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